첫 독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라면 전세·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. 보증금 보호 방법부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까지, 실수 없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 중요한 절차이므로,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사회초년생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꼭 체크해야 할 필수 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
1.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
전월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의 상태와 법적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이를 위해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1) 등기부등본 확인
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과 일치하는지
- 근저당(대출) 설정 여부 및 금액 – 근저당이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
- 가압류, 압류 등의 법적 문제 존재 여부
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2)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확인
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. 불법 건축물일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.
3) 전입세대열람원 확인
이 서류를 통해 해당 주소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기존 세입자가 남아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2.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
계약서 작성 시 말로 한 약속만 믿으면 안 됩니다. 모든 조건을 문서화하고,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) 계약서 필수 항목 확인
-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신원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) 기재
- 보증금 및 월세, 계약 기간 명확히 표기
- 계약 갱신 조건 (연장 가능 여부, 임대료 인상 규정) 포함
- 관리비 항목 명확화 (전기·수도·가스 포함 여부 확인)
-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 소재 명확히 하기
2)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
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,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
3)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시 주의점
-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.
- 현금 거래는 절대 하지 말고, 계좌 이체 후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.
-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르기 전,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3. 입주 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
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. 입주 후에도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1)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
계약이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2) 중개수수료 지급 시 주의사항
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다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3) 입주 후 하자 발생 시 대응 방법
입주 후 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,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✔ Tip: 문제 발생 시 문자, 사진,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.
결론
사회초년생이 전세·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등 필수 서류를 확인하고,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. 또한,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부동산 계약은 신중해야 하며,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.